국토해양부는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ㆍ판매한 승용차 구형 아반떼하이브리드에 대해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한다고 22일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은 현대차에서 지난 2009년12월1일부터 지난 2010년3월31일 사이에 제작한 구형 아반떼하이브리드 승용차 2071대다.
이들 차량에서는 후부반사기의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뒤따라 오는 차량이 앞쪽 차량의 확인이 지연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차량 소유자는 오는 23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후부반사기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전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에 문의(080-600-60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