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전형적인 ‘밥그릇 챙기기’ 행태가 또다시 드러났다. 지난 1월부터 국회의원에 가족수당과 자녀 학자금을 지급 받아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입법로비를 사실상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처리와 호화판 국회 의원회관 신축 등으로 여론의 호된 비판의 목소리가 채 사그라들지 않은 시점에서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 규정인 ‘국회의원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국회의원에게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가족수당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배우자에 대해 4만원, 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2만원이 매월 지급된다. 또 자녀 학비 수당은 고등학생의 경우 분기당 44만6700원이, 중학생의 경우 분기당 6만2400원의 한도로 지급된다.
사무처는 수당 개정 이유에 대해 “지난해 8월 법 개정 당시 ‘공무원 수당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돼 공무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2개 수당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