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자산 양도세 전자신고서비스

입력 2011-03-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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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해외자산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올해 1월 1일 이후 해외자산 양도분 예정신고부터 전자신고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자신고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지난해 10월부터 전자신고서비스를 시작했다.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하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단순한 오류 또한 검증돼 편리하다.

해외주식 투자는 국내주식 투자와 달리 소액주주(지분율 3%, 주식평가액 100억원 미만)의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도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신고부속서류인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의 내용을 증권사에서 파일 형태로 제공받아 첨부 신고하면 별도서류 제출 없이 신고 절차가 종결된다.

해외 부동산, 주식 등의 취득, 보유, 양도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의 '해외부동산과 세금', '해외 주식과 세금'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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