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연금식으로 당청금 받는 복권 나온다

입력 2011-03-1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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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금 지금 기간 1년으로 연장

오는 7월 당첨금을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복권이 나온다. 당첨금 지급기간은 1년으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첨금을 연금 형태로 분할 지급하는 복권을 판매할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정부는 시범적으로 7월부터 추첨식 인쇄복권인 ‘팝콘’의 1등 당첨금을 연금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당첨자는 매월 500만원씩 20년간 당첨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 당첨금 소멸시효는 현재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정부는 하반기 중 시효가 완성될 예정인 모든 당첨금도 이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복권 당첨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는 신상정보의 공개 금지 규정을 강화해 당첨자 정보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제공하면 처벌을 받도록 했다.

현재는 복권 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 및 기금에 배분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분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기관 및 기금별로 배분비율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카드 결제 방식에 의한 복권 판매를 금지하고, 복권판매와 관련된 법 위반 행위 조사 시 현재는 복권위원회가 조사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지차체가 자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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