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주요 예금자보호법, 하도급법, 농협법 등 민생·경제법안 3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2명 중 찬성 244표, 반대 3표, 기권 5표로 예보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상 공적 자금인 정부 출연금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또 재석 253명 중 찬성 250표, 기권 3표로 하도급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하도급법의 경우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대기업의 하청업체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피해액의 3배를 배상토록 하고 있다.
농협 신용·경제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농협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법안 반대토론이 있었으나 표결에서 210명의 찬성표를 얻어 처리됐다.
이밖에도 국회는 이날 오후 처리된 주요법안 3건을 포함해 83여개의 안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