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신고를 의무화한 세무검증제(성실신고확인제) 도입 관련 법안의 3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소득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세무사법 개정안 등 4개 법률개정안이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3월국회 마지막날인 만큼 사실상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된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세청이 할 일을 민간세무사에게 떠맡긴다는 이유로 이 법안들을 반대해 왔다. 여야는 4월 국회에서 재논의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과 의사·변호사단체의 반대가 거세 난항이 예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