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개정안 발의
영세 대부업체가 난립하는 것은 방지하기 위해 최소 자본금을 갖춘 대부업체만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이진복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자본금 1억원 이상을 갖춘 업자만 대부업체 등록을 허용케 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인은 1억원 이상, 개인은 3000만원 이상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대부업 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이 의원은 “전체 대부업체의 90%에 달하는 영세 업체나 개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 고금리, 폭행, 협박, 중개수수료 편취, 신용정보 악용 등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대부업’이라는 명칭을 ‘소비자금융업’으로 병경하기로 했다. 대부업이 불법 사채업이나 일수업자 등과 혼용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체는 소비자금융업체로 양성화하돼 자격이 안 되는 업체 또는 업자는 시장에서 퇴출해 강력한 단속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당국 관계자는 “일본도 5000만엔 이상 자본을 갖춰야 영업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공감한다”며 “다만 영세 업체들이 음성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