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을 발의키로 했다.
민주당은 현행법상 전용면적 30% 이내인 리모델링 증축 범위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소형평형의 경우 50% 이하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리모델링으로 증가한 면적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일반분양을 허용하고 이 중 30% 이내는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조항 등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재건축 부담금이 늘어나면서 전월세 수요가 더욱 늘고 있다"며 "리모델링 촉진으로 임대 수요를 억제하고 주거환경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