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퇴직 임직원회, 파산당시 법정관리인 고발

입력 2011-03-1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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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퇴직 임직원회는 파산당시 법정관리인을 지낸 김모(75)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01년 1월 동아건설이 법정관리를 밟는 과정에서 법정관리인이 존속가치를 저평가해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도록 했다는 게 고발 사유다.

퇴직 임직원회는 “김씨가 동아건설의 존속가치를 2조원 상당 저평가시킨 관리인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회사정리 절차 폐지 결정에도 항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동아건설은 IMF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9월 워크아웃 1호기업으로 선정돼 구조조정 협약에 따라 계열사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아 2000년 11월 법정관리 기업으로 분류돼 회사정리 절차가 개시됐다.

그러나 2000년 11월 동아건설산업이 최종 부도 처리돼 법정관리 대상기업으로 결정됐고, 2001년 5월 파산선고를 받아 그룹이 해체됐다.

당시 서울지법 파산부는 동아건설의 채무가 자산을 1조5000억원 이상 초과해 청산가치가 존속가치 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2001년 3월 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내렸고 그해 5월 최종 파산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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