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뉴타운 임대주택 비율 완화 개정안 발의

입력 2011-03-0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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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9일, 뉴타운사업에서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사업 과정에서 용적률이 올라갈 경우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을 증가 용적률의 ‘50% 이상 75% 이하’에서 ‘30% 이상 75% 이하’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업지구 인근에 보금자리 주택이 있는 경우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을 증가 용적률의 2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했고, 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인수 조건을 현행 기부체납에서 감정가로 현실화했다.

이밖에 뉴타운사업이 3년 동안 추진되지 않을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을 지구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고 투입 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차 의원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재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건축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성이 향상돼 사업이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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