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배추·무 등 최저보상가격제 실시

입력 2011-03-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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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가 9일 2003년 이후 동결했던 배추, 무 등 6개 노지채소의 최저보상가격을 15~52% 인상했다.

정부는 1998년부터 노지채소 가격이 급락할 경우 계약재배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배추, 무, 대파, 당근, 고추, 마늘, 양파 등 7개 품목을 최저보상가격 품목으로 지정하고 조합 또는 농가에 최저보상비를 지급해왔다.

농식품부는 올해 최근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양파를 제외한 6개 품목만 최저보상가격을 인상한다.

계약재배 면적 10a당 최저보상가격은 품목별로 봄·고랭지·가을·겨울배추는 15~38%, 봄·고랭지·가을무는 29~45%, 대파는 32%, 당근 48%씩 오른다.

또 고추는 600g당 최저보상가격이 48% 인상되며 마늘도 1㎏당 최저보상가격이 15% 올랐다. 양파는 지난해와 같이 1㎏당 20만원으로 책정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저보장가격 적용은 채소 공급과잉으로 가격 급락시에 정부가 개입하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채소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전적인 수급조절 노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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