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추진

입력 2011-03-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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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성, 관련주택법개정안 발의

민주당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전월세상한제, 주택바우처 제도 등에 이은 전월세난 해법 시리즈다.

민주당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입법공청회에서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세대수 증대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위와 당의 전월세대책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최규성 의원이 관련 주택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최 의원은 “국민의 주거복지 요구수준은 높아지고 있지만 시설 노후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법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현행법상 일률적으로 전용면적의 30% 이내로 제한된 리모델링 범위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 소형 평형의 경우 50% 이내로 늘리고, 일반분양 허용 범위는 리모델링으로 증가한 면적 3분의 1로 하되 그 30%를 시행령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의무 공급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전월세대책특별위원장인 원혜영 의원은 “전월세 수요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재건축 부담금이 늘어나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리모델링 촉진으로 임대 수요를 억제하고 주거환경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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