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정자법 책임 회피할 생각 없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8일 정치자금법(정자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4일 ‘청목회 사건’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취지의 정자법을 기습처리 해 비난여론이 비등한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어느 일간지를 보니 저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정자법 개정을) 합의했다고 나왔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정자법 처리는 엄연히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사항인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생긴 일이 있다면 비판을 달게 받겠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 너무 심하게 매도하고 있어서 사실 억울한 면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래 의도에는 나쁜 마음이 없었으며 이 판단을 한 시점에는 그 조항이 개정되더라도 청목회 관련 건에 대해서는 면소(免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며 “그래서 여야 합의 과정에서 언제까지 처리하자는 시한도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각 상임위 계류 중인 법안처리와 관련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공장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회기 내 저축은행 부실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예금자보호법, 북한인권법, 농협법, 하도급거래 관련법,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