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KBS 2TV '근초고왕'서 부여화역을 연기하고 있는 배우 김지수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화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진화원 판사는 김 씨가 음주를 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납부 명령을 내렸다고 지난 6일 밝혔다.
KBS 2TV '근초고왕'서 부여화역을 연기하고 있는 배우 김지수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화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진화원 판사는 김 씨가 음주를 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납부 명령을 내렸다고 지난 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