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1-03-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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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이텍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주회사 적용이 제외됐다고 7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