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채권 매입 재원으로 활용할 구조조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 7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구조조정기금 보증동의안과 세무검증제 및 임대주택 활성화 관련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5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구조조정기금 보증동의안이 기재위를 통과함에 따라 저축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의 처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기금으로 저축은행 부실채권 5조8000억원(채권가액)을 평균 60%의 가격(3조5000억원)에 매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