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로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승용차 SM3에 대해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돼 리콜(결함 시정) 한다고 7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로노삼성자동차(주)에서 지난해 4월16일부터 19일 사이에 제작해 판매한 SM3 승용차 270대다.
이들 차량에서는 실내좌석 내장재의 난연성(難燃性)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화재가 발생시 화염전파 속도가 빨라 인명 또는 차량의 피해를 확산시킬 우려가 발견됐다.
차량 소유자는 오는 8일부터 로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실내좌석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하기 전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르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르노삼성자동차(주)에 문의(080-300-30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