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처리

입력 2011-03-04 21:17수정 2011-03-0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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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의해 기습처리됐다.

정치자금법은 행안위가 지난해 말 처리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무산된 법안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 사건의 처벌 조항이 없어진다.

행안위는 특히 일정에 없던 정치자금개선소위를 기습적으로 열어 3개 조항만을 바꾼 뒤 전체회의에 상정, 10분만에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제31조 2항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꿨다.

이는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 단체가 소속 회원의 이름을 빌려 후원금을 기부한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또 제32조 2호의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조항에서 `공무원'을 `본인 외의 다른 공무원'으로 바꿨다.

이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조항으로 `입법로비'를 허용한 것이다.

특히 두 조항은 검찰이 청목회 사건에서 여야 국회의원 6명을 기소할 때 적용한 법률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한 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이들 의원은 면소판결을 받게 된다.

행안위는 이밖에 "누구든지 업무.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는 제33조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를 이용해 강요하는 경우에 한해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고 변경했다.

이는 경찰이 `농협의 불법 정치후원금 의혹' 수사를 하며 적용한 조항으로 특정 기업이 직원들에게 불법적으로 정치후원금 모금을 알선했다고 해도 `강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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