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만삭 의사부인 사망' 남편 구속 영장 발부

입력 2011-02-2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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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의사부인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마포경찰서는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남편 A(31ㆍ종합병원 레지던트)씨를 24일 구속 수감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우철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이고 나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차 영장을 신청하면서 경찰의 보강 수사가 많이 이뤄졌으며 범죄의 소명이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3시부터 6시41분 사이에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아내 박모(29ㆍ여)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차 소견서에서 목눌림 질식사여도 손자국이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사진 자료와 박씨의 눈 주변 상처에서 피가 중력 반대 방향(천장 쪽)으로 흐른 자국이 발견됐다는 내용을 확보해 타살의 근거로 제시했다.

경찰은 시신의 목과 머리 등에 외상이 있고 침실에서 혈흔이 발견됐으며 CCTV와 집 내부 상태 등을 분석한 결과 외부인의 침입이 없었기 때문에 A씨가 부부싸움 끝에 욕실이 아닌 집안 어딘가에서 박씨를 숨지게 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A씨 측은 "만삭의 임신부가 쓰러지면서 자연스레 목이 눌릴 수 있는 데다 제3자에 의한 타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결백을 주장해 왔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피의자 A씨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당했으며 이후 국과수의 2차 소견서 등을 토대로 증거를 보강해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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