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홈 건설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분양가상한제 속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인정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그린홈 건설에 따른 추가비용의 가산비 인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현행 분양가상한제 내에서 그린홈 건설이 의무화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으로 법령에 명시하도록 했다.
종전에도 추가비용 발생시 건축비를 가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별도 항목으로 명시해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7일까지 국토부 주택정책과(02-2110-8233, 6214 Fax 02-504-6128)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