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예금보호 한도 5000만원 유지”

정부는 23일 저축은행 예금보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정책포럼 세미나에서 “예금보호한도를 늘리면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가 상승하고 대출이자도 올라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예금보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유지하는 게 시장환경에 도움이 된다”며 “이도 어떤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저축은행 부실사태 원인에 대해 “부산저축은행은 계열사 확장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본다”며 “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을 인수할 때 사무소나 지점 개설 우대 조치로 과당경쟁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가지급금 한도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부실해진 원인은 저축은행에 돈이 많이 쌓이다보니 대출처를 찾지 못해 무모하게 대출했기 때문”이라며 “오래 전부터 예측됐는데 정부에서 선제대응을 못했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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