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22일 입원이 불필요한데도 의사의 권유를 받고 입원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사기)로 A(42)씨 등 150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술비와 입원비 명목으로 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청주 모 병원 원장 B(45)씨 등 의사 2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B씨가 운영하는 병원 등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뒤 "입원하면 실비 전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사의 권유를 받고 입원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사건을 마무리하는 대로 이를 검찰로 송치해 사법처리 여부에 대한 지휘를 받을 계획이다.
조사결과 환자들 중 일부는 입원한 사실이 없는데도 입원했다고 속여 보험금을 받았으며, 일부는 의사의 권유로 원치 않는 입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40여명은 보험금을 받으려고 입원했다고 시인했으나 일부는 "의사가 입원하라고 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 B씨 등 병원관계자는 "수술 후에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라고 일축하며 "하지정맥류 수술의 경우도 의사의 임상적 경험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일정기간의 입원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엄밀한 의미에서 보험사가 입원 기준으로 삼는 6시간은 건강보험공단이 입원비를 지원할 때 사용하는 기준을 민간 보험사가 차용하여 적용시키는 것일 뿐"이라며 "시간개념은 입원 판단 여부의 기준점이 될 수 없고 입원에 대한 명확한 개념도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100여명의 환자가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