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상속세 공제 기대여명 반영

입력 2011-02-2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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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장애인의 상속세 공제 계산시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이 반영된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전에는 장애인의 상속세 공제 계산시 상속인의 예상 수명을 일률적으로 75세로 인정했으나,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매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하는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이 반영된다.

우선 상속세 장애인공제 계산방법이 일률적으로 75세까지 인정했던 것에서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를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75세가 될 때까지의 햇수에 1인당 500만원을 곱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던 것이 기대여명만큼 늘어나게 된 셈이다.

기대여명이란 특정 연령대에 속한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로 통계청에서 매년 12월에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장애인이고 65세 여자라면 종전에는 75세까지 남은 10년에 해마다 500만원을 곱해 총 5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기대여명 86세까지 남은 기간 21년을 곱해 1억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올해부터는 상속·증여를 받은 후 재산을 평가할 때 해당재산의 시가를 유사재산보다 우선 적용키로 했다. 지난해 까지는 평가대상 재산의 시가와 유사재산의 시가가 있을 경우 평가 기준일에 가까운 날의 매매가액 등을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평가대상 재산의 시가가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매출이 증가해 중소기업을 졸업해도 연간 매출액이 1500억원이 될 때까지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ㆍ증여세법의 고용증대 요건을 지켜야 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된다.

중소기업 창업자금 과세특례 제도와 가업승계 과세특례 제도는 2013년까지 3년간 일몰이 연장돼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창업자금 과세특례 제도와 가업승계 과세특례 제도는 증여세 30억원 한도 내에서 5억원을 공제한 다음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고, 증여자 사망시점에서 상속세로 정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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