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 사업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사회적 약자의 시설 이용을 배려하고자 만들어진 이 인증제는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인증을 받게 되며, 지역 인증과 개별 시설물 인증 등 분야에서 최우수등급과 우수등급, 일반등급으로 나뉜다.
시는 건축물의 경우 총점 287점 중 201점을 넘겨야만 주는 일반등급 이상을 받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단지 출입구에 이어지는 보도는 장애물 구역과 보행안전 구역을 구분해 휴지통과 전신주 등을 장애물 구역에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 보도보다 낮은 횡단보도는 보도만큼 높게 만들어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고, 아파트 출입구는 계단과 경사로를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은 출입구 근처에 배치하게 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인증제가 현재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설계 시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빠른 시일 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는 현재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흑석6구역과 신정1-1구역 등에서 이미 예비인증(우수등급)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정비기획관은 “인증제 도입으로 시설물 중심의 주거단지가 아닌 사람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단지로 조성돼 시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