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 여파로 경매를 통해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면서 2회 유찰된 수도권 아파트의 낙찰가가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이달(1~15일까지) 낙찰된 수도권 2회 유찰아파트 76건을 분석한 결과 이중 34건인 44.75%가 직전 유찰가를 넘겼다. 이는 지난 11월(31.78%)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한 것이며, 지난해 8월(15.63%) 저점 대비 무려 3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전세난의 영향으로 2회 유찰된 중소형아파트(전용 85㎡ 이하)는 응찰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22건 중 15건인 68.18% 가량이 직전 유찰가 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됐다. 이는 2회 유찰된 중대형아파트(전용 85㎡ 초과) 54건 중 19건인 35.19% 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회 유찰 물건 27건 가운데 14건인 51.85%가 직전 유찰가(감정가의 80%) 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됐다. 전달(57.45%)보다 5.59% 감소했지만 2달 연속 50%를 상회했다. 경기도는 47건 중 18건인 38.30%가, 인천은 2회 유찰 물건 2건 모두 직전 유찰가 위에서 낙찰됐다.
지난 7일 북부지법에서 열린 경매에서 2회 유찰된 서울 노원구 월계동 초안아파트 전용 39.6㎡의 경우 17명이 몰리면서 감정가(1억6000만원)의 97.36%인 1억5577만원에 낙찰됐다. 이는 직전 유찰가인 1억2800만원보다 2777만원 높은 금액이다.
또 지난 11일 경기지역에서는 2회 유찰된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인정프린스 전용 84.72㎡가 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감정가(1억8000만원)의 95.56%인 1억720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이 역시 직전 유찰가보다 2800만원 높다.
부동산태인 이정민 팀장은 “통상 2회 유찰물건의 경우 직전 유찰가를 넘기지 않는 수준에서 낙찰되지만 부동산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거나 호황일 경우 이런 일이 흔히 발생한다”며 “이럴 때일수록 1회 유찰물건이나 시세보다 낮은 신건에 관심을 갖는 것이 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