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신용카드부문을 분할해 설립하는 가칭 KB국민카드의 신용카드업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KB국민카드의 신용카드업 영위에 대해 ‘은행법’ 및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각각 인·허가 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난 1월26일 KB국민카드의 신용카드업 영위에 대해 예비 인·허가를 한바 있으며 다음날인 27일 KB국민카드 신용카드업 인·허가를 신청한바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국민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에 따라 국민은행에 대한 신용카드업 영위 허가 및 겸영인가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