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0부(김용덕 부장판사)는 15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양해각서(MOU)해지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해각서 해지는 적법하다"며 "주식매매계약 체결 안건을 부결한 채권단 주주협의회의 결의도 유효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고법 민사40부(김용덕 부장판사)는 15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양해각서(MOU)해지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해각서 해지는 적법하다"며 "주식매매계약 체결 안건을 부결한 채권단 주주협의회의 결의도 유효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