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1-02-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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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선도소프트에 대해 일정 금액이상의 청구소송에 대한 지연공시 등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