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는 11일 신종인플루엔자 또는 독감 백신을 맞고 나서 사망한 이모 씨 등의 유족 12명이 녹십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심리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백신 접종으로 과다면역 반응이 일어나 이씨 등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추인(追認)하기에는 부족하며, 사망과 접종 사이의 인과 관계를 달리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씨 등 5명은 2009년 10~11월 녹십자에서 제조한 독감, 신종플루 백신을 접종했는데 각기 구토, 경련, 두통 등을 호소하다 즉시 또는 병원 치료 중 한 달 가량 지나 사망했다.
유족은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당사자가 부작용에 시달리다가 사망했고 이는 백신 자체의 제조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총 10억여원을 청구했다.
녹십자는 '정부 검증과 관리를 거쳐 제조ㆍ허가된 백신이므로 품질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고 유족은 `백신 외에는 달리 사망할 이유가 없으므로 백신과 죽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팽팽하게 맞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