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포쉬에화장품의 '스킨탑(Skin Top)'을 추가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스테로이드는 콜레스테롤·담즙산·호르몬 등이 포함된 화학물로 화장품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식약청은 지난해 10월과 12월, 화장품 제조업체 11개소 20개 품목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화장품 배합금지원료인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불법화장품을 제조한 7개소 8개 품목을 적발해 해당 제조업체에 행정처분(전제조업무정지 12월)을 내렸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2월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된 업체 및 판매원을 점검해 4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검사하였으며 그결과 '스킨탑'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인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43ppm과 21-초산프레드니손 37ppm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및 폐기조치하고 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수사의뢰를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은 이와 같은 유사 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전국의 영세 화장품 제조업체 57개소에 대하여 제조 및 품질관리 상태 등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품질이 의심되는 화장품 37개 제품을 수거해 시험 검사 진행중에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