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동의안과 함께 국회 비준 얻어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추가 협상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 FTA추가협상 결과를 담은 서한 교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서한 교환안은 본회의에 계류 중인 기존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국회 비준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추가협상 안건에는 돼지고기 중 1개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준세율 25%를 단계적으로 인하한 뒤 2016년 1월1일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승용차에 대한 국내 기준세율 8%는 4%로 인하해 4년간 적용한 뒤 철폐하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미국 자동차 한도를 6500대에서 2만5000대로 변경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국무회의는 대학이 해외에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설립기준을 충족하면 되도록 국외 분교의 설립인가 기준을 해당 국가의 법령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대학이 자체 구조개혁을 위해 학사 및 대학원 과정의 입학정원을 상호 조정하는 경우 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무회의는 `주한미군 군산.오산비행장 소음공해 사건'에서 국가가 일부 패소함에 따라 배상금 231억7000만원을 201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 등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