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피해 육류가공업체 1억까지 신용보증 확대

지역신보, 소상공인 대상 1000억 규모 보증 지원

신용보증기금이 구제역 사태에 따른 육류 가공업체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업체당 1억 원까지 보증을 확대된다.

지역신용보증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구제역 발생에 따라 원료부족·판매량 감소로 경영이 악화된 축산가공업체 및 소상공인에 대해 신용보증·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시지역에 있는 육류가공업체 등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오는 6월말까지 보증한도·보증비율·보증료 등을 우대해 업체당 최대 1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구제역 사태로 매출액이 감소한 육류가공업체·포장업체 등으로 보증비율은 85%에서 90%로 확대되고, 현재 0.5~3.0%인 보증료도 0.2% 줄어든다.

농촌지역 가공업체도 농림수산업자산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을 강화, 오는 6월말 까지 재해특례 보증시 부분 보증비율을 70%에서 85%로 확대한다.

지역신용보증에서는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올해 4000억 원 규모의 중기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500억 원을 융자 지원하고, 100% 신용보증키로 했다.

지원 대상 업종은 육류 도매업·육류 소매업· 한식 음식점업 등으로 업체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금리 3.75%(분기별 변동),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정책자금 융자 500억 원을 다 사용한 후에는 농협 협약자금 500억 원을 추가로 융자지원(5% 우대금리) 할 계획이며, 100% 신용보증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생산량·매출액이 줄어든 사업체는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활용토록 지원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3분의2(대기업 2분의1)를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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