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뿌리 뽑는다

입력 2011-02-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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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일부 택시의 승차거부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심야 택시 승차거부 3대 근절대책’을 마련해 7일 발표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승차거부 관련 시민신고민원과 단속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택시 승차거부 행위가 횡행하고 있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먼저, 서울시는 일주일에 하루를 택시 승차거부 ‘집중단속의 날’로 정하고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주요 승차거부지역(96개소)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승차거부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강남역, 홍대입구역, 종로일대, 신촌로터리일대, 영등포역일대와 주요 상습 승차거부 지역에 설치된 승차거부 단속용 CCTV를 통한 단속도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국토해양부와 법제처에 ‘시계외 운행 거부’를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승차거부라는 판단이 나오면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부터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3시 시내에서 영업하는 브랜드콜택시 운전자와 회사에 콜 횟수당 각각 1000원을 지원하고, 이 시간에 서울시 밖을 운행하면 운전자에게 2000원, 회사에게는 1000원을 준다.

서울시는 이에 필요한 연간 40여억원은 브랜드콜택시 지원 예산을 실적에 따라 차등 집행하고 규정을 위반한 택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확보한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야에 택시 수요가 공급보다 부족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상반기 중 강남역과 영등포역, 홍대입구, 신촌로터리에 법인택시 200여대씩을 특별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근무 교대시간을 오전 2∼4시에서 오전 3∼5시로 바꾸도록 법인택시조합과 택시업체에 행정지도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주민의 귀가 편의를 위해 경기도 등에 사는 개인택시 운전자 1만2153명의 명단을 확보, 서울시 밖으로 가는 승객의 행선지와 운전자의 주거지를 맞춰줄 방침이다.

장정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심야시간대 운행하는 브랜드 콜택시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택시공급확대를 통해 다가오는 겨울부터는 심야에 택시를 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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