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지급시 금융재산 조사

입력 2011-02-0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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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장애복지법 개정안 심의·의결

장애수당 등을 지급할 때 지급 대상자의 금융재산을 조사하는 등 수당 지급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장애 관련 수당이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의 신청인은 지급 신청시 금융정보, 신용정보 등을 제공하는데 동의해야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 수당을 수령한 경우에만 환수할 수 있으나 수당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동포와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을 허용한다.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선발된 사람을 교육.훈련시키는 국립외교원 설치와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5급 외무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학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학력 조건을 폐지하는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국무회의는 크리스마스씰 모금사업 완료시 모금액 총액과 사용 명세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개별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직원도 취득세 감면 등 이주지원대책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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