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용도로 사용한 임야, 지목변경 한시적 ‘허용’

입력 2011-01-3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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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임야를를 적접절차를 거치지 않고다른 용도로 전용해 5년 이상 장기간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오는 11월30일 한시적으로 현실 지목에 맞게 변경하는‘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산지로 이뤄진 임야는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다른 용도의 사용을 제한해 왔으나, 땅을 소유한 시민들은 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목변경 절차를 커치지 않고 논, 밭이나 과수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엇다.

현재 점검을 통해 임야 불법 전용 사실이 밝혀지면, 토지 원상 복구는 물론 벌금이 부과되나, 임시특례제도 기간 중엔 이를 면제하고 지먹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변경해 준다. 이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면제된다.

임시특례규정은 법적 지목은 임야이나 그 기능을 상실한 토지에 대해 지목 현실화와 양성화를 추진하기 위함으로 해당 토지는 그 규모가 작은 영세한 농업용 시설에서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용·공공용 및 국방·군사시설로 한정했다.

신청방법은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해 전, 답 등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토지소유자가 신청해야 하고 국공유지 등 공공용지 국방·군사용 시설은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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