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13대책 후속조치 마련 건설업계 등 간담회
국토해양부는 민간 건설업체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5년 임대주택용 택지를 공급하고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1·13 전세대책의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8일 임대사업자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 관계자와 민간 임대사업자가 참석한 간담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5년 임대주택용 공공 택지를 최대한 빨리 공급하기 위해 올 4월까지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보금자리업무지침, 택지개발업무지침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지침 개정 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5년 임대 용지 공급 비율이나 공급 가격을 정해 알리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가 민간 임대주택 건설 시 국민주택기금 지원액 상향조정, 대출금리 인하, 임대 기간 연장 시 대출금 거치 기간 연장 등을 건의함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밖에 임대 사업자 세제 감면 확대, 표준건축비 현실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제도 개선 등 규제 완화에도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