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속적부심 심리를 맡은 형사2부(배기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 구속이 부당해졌다고 볼 사정의 변경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구속의 정당성을 재검토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 회장은 지난 21일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세금포탈을 한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인정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