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가능해진다

입력 2011-01-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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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정부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의 대기업 공장 증설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증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고 올해 규제개혁 과제 1156개를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수질보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 수질에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폐수를 처리할 경우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입지를 허용키로 했다.

올해 말까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 자연보전지역 내에서 대기업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현재는 기존 공장에 대해서만 1000㎡ 이내에서 증설할 수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을 증설하려는 기업이 하이닉스를 비롯해 92개에 이른다”며 “이들 기업 중 폐수 처리가 가능한 첨단 업종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약 10조원의 신규 투자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관광 통과 상륙허가제를 도입해 크루즈 관광선의 외국인 승객에 대한 출입국 심사를 간소화하고, 1~3급 중저가 관광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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