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신참 전의경을 상대로 구타나 가혹행위 피해를 접수해 보니 상당수가 선임으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폭행이나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경찰청이 26∼27일 특별점검팀을 가동해 전국의 16개 지방청에서 부대 배치 6개월 이하 전의경 4581명을 불러모아 구타나 가혹행위 피해 사례를 적어내도록 한 결과 전체의 7.9%인 365명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써냈다.
이 가운데 138명은 맞은 적이 있다고 썼고, 143명은 괴롭힘을, 84명은 언어폭력이나 성희롱 등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구타 피해자는 손바닥으로 뺨을 맞거나 발로 허벅지를 차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입에서 피를 흘린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구체적인 구타·가혹 행위는 매우 비인간적인 것들이었다. 신참 전.의경 한 명은 “잠을 자는데 코를 곤다며 (선임이) 뺨을 때렸다”고 했으며, “배가 불러도 밥을 많이 먹도록 강요당했다”고 털어놓은 대원도 있었다.
선임이 암기사항을 강요하고 일부러 시비를 걸거나 TV 시청을 금지하는가 하면 웃지 못하게 하고 모든 행동을 선임의 허락을 받게 하는 것 등은 일반적 사례였다.
양손을 깍지끼고 가슴에 얹고서 부동자세로 똑바로 누워 자게 하고, 한 곳만 응시하게 하는 ‘정면 뚫기’, 일정한 행동을 못하게 하는 ‘개스’라는 괴롭힘도 있었다.
‘물개스’는 물을 못 마시게 하는 것이며, ‘담배개스’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두발 기준도 있어 이경은 앞머리 10㎜, 윗머리 3㎜의 아주 짧은 상태로 머리카락을 잘라야 했다.
부대에 배치된 직후에는 폐쇄된 공간에 강제로 끌려들어가 선임한테 발로 차이는가 하면 보급품 일부를 갈취당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선임이 후임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며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하는 성추행 사례도 나왔다.
이처럼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지 않은 채 ‘상담을 받고 싶다’고 적어 낸 이들도 있어 피해 사례는 더욱 다양하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날 피해 신고를 한 전의경을 부대로 복귀시키지 않고 지방청 수련원 등에 보냈다.
경찰은 이들을 보호, 관리하면서 각 지방청 청문감사관실에서 1차로 사실 관계를 조사하도록 한 뒤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할 만한 행위가 발견되면 수사할 방침이다. 자체 징계, 형사처벌 등 사안의 경중을 따지는 기준도 마련한다.
경찰은 피해 전의경을 원하는 부대로 보내주거나 신설되는 지방청 직속의 ‘교통 도보대’에 배치해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