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 탐사·채굴권으로 세분화한다

지식경제부는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구분하는 방향으로 광업업무처리지침 등 관련법령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나눠 별도로 관리하고, 광업권이 등록된 광구의 토지에서 발견되는 광물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광업제도 전반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바꾸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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