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vs신영자 면세점 전쟁…또 법정다툼

입력 2011-01-20 14:51수정 2011-01-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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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루이비통 매장임대 계약체결금지 가처분신청

이부진과 신영자, 삼성과 롯데 그룹 재벌가 딸들의 대리전 양상으로 비화된 면세점 전쟁이 또 법정다툼으로까지 번졌다.

20일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신라면세점이 루이비통과 맺은 인천공항 단독 입점과 관련해 매장임대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신라면세점과 루이비통이 체결한 사업계약이 △면세점을 신규로 개발하거나 허용하지 아니할 의무 △특정 면세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다른 면세사업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계약체결의 전제 사실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지 않을 의무를 인천공항공사가 위반했다는 것이 골자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호텔신라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루이비통 매장 규모는 인천공항 면세점 내 가장 큰 규모인 594㎡(약 180평)로, 이 중 기존 신라면세점의 공간은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 상당 부분은 고객편의시설인 여객대합실(휴게) 공간으로 충당된다”며“따라서 이는 사실상 신규 면세점 사업권의 부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인공항공사는 2007년 제2기 면세사업자 입찰 당시 사업자들에게 제공한 제안요청서 중 ‘2009-2010년도 추가개발 예정지역’이라고 명시한 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면세점을 추가로 개발하지 않을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이번 가천분 신청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제안 청서에 명시된 각 면세점 매장의 위치 및 면적, 취급품목 등은 면세점 사업권의 구성요소로서 계약체결의 전제사실이 되므로, 이를 인천공항공사가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것 역시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롯데측은 신규면세점 사업권을 공정한 경쟁입찰이 아닌 신라면세점과의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도 명백한 계약위반이며 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의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루이비통과의 10년간의 계약 기간과 낮은 수수료도 문제삼았다.

롯데면세점은 다른 브랜드와 달리 루이비통에 대해서만 7~8%의 낮은 영업요율을 적용하고 10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것 역시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제공에 해당하며, 계약 내용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루이비통에 대해 10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할 경우 현재의 제2기 면세점 사업계약기간을 넘어 2013년 개시되는 제3기 사업계약기간에 대해서까지 루이비통의 입점이 보장되게 돼, 제3기 면세점 사업계약을 위한 입찰 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까지 있다는 것이 롯데면세점 측의 입장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는 당사와 면세점 사업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로, 계약 상의 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당사에게 회복 불가능할 손해를 끼칠 것이 명백한 호텔신라와의 루이비통 입점과 관련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인천공항공사가 승인을 해야지만 호텔신라가 루이비통을 입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됐으며, 법률적 근거가 명확한 만큼 확실히 승소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롯데면세점의 이번 법원 가처분 신청과 관련 호텔신라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오늘에서야 알게됐다”며 “소장을 보고 롯데면세점측의 주장에 대해 검토한 후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신라면세점은 이부진 사장이 루이비통 인천공항 입점을 성사시켜 롯데면세점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거뒀다. 앞서 2009년 말 애경그룹 AK면세점 인수를 둘러싼 1차전에서는 법정다툼 끝에 롯데면세점 신영자 사장이 인수를 성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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