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엔케이는 2009년~2010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감리 결과 △과징금 3억59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와 현직 임원 2인 해임권고, 현 대표이사 2인과 전 임원 2인 해임권고 상당 △ 전 업무집행지시자와 대표이사 2인, 전 대표이사겸 현 임원 2인 검찰고발 등의 결과가 나왔다고 공시했다.
증선위는 로엔케이가 88억원 규모 납품계약 등 영업권이 중단됐음에도 허위 반영한 점, 56억원 규모의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이 사실은 2배 부풀려 회계처리해 자본잠식을 재무재표에 반영하지 않은 점, 단기금융상품 사적으로 유용 후 허위계상, 선급금 허위 계상, 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의 위반재용을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