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시행계획 승인 결의가 무효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1심 판결을 뒤짚은 것.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성백현)는 18일 윤모씨 등 4명이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 승인 결의는 무효”라며 낸 소송 파기이송 항소심에서 이 계획이 무효라고 판결한 1심을 깨고 윤씨 등에게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계획을 다시 의결한 게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합리적 범위를 초과해 애초 결의를 본질적으로 변경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정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총회에서 조합원 57.2%가 찬성했기 때문에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아파트는 2003년 조합을 창립하면서 재건축을 결의했다가 2007년 7월 정기총회에서 사업계획을 다시 의결해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가 1조2462억원에서 3조545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무상지분율은 줄어 분담금이 늘어났다.
이에 윤씨 등은 “사업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전체 소유자 5분의 4, 동별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특별 결의’를 거쳐야 한다”며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민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앞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서울행정법원과 달리 서울고법은 이 같은 분담금 등의 변화를 ‘본질적 변경’으로 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재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