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개 업체 4년간 95건 입찰담합...38억 부과
무인교통 감시장치(일명 교통단속카메라) 제조업체들이 4년간 입찰담합을 저지르다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6개 지방경찰청에서 교통단속카메라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 및 투찰율을 사전에 합의한 6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총 38억2500만원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업체별로는 △LS산전(12억5400만원) △건아정보기술(8억2400만원) △토페스(8억1500만원) △비츠로시스(7억9900만원) △하이테콤시스템(1억3300만원) 등이다. 르네코는 자진신고로 과징금 면제 혜택을 받는다.
교통단속카메라 입찰은 도로교통공단의 성능시험 합격 등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6개 업체만이 구매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 가능 사업자가 제한된 상황이라고 공정위측은 설명했다.
또 납품일로부터 6년간(무상 2년, 유상 4년)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선호 지역이 뚜렷해 업체들끼리 종종 모임을 갖고 친목도모나 정보교류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6개 업체는 입찰공고가 되면 해당 입찰일로부터 10일 전쯤 모임을 갖고 각 업체들이 원하는 낙찰 희망지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중심으로 의견조율을 통해 입찰건별 낙찰자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찰금액은 조달청에서 공고하는 기초금액을 근거로 낙찰자는 기초금액 대비 98%선을 기준 삼아 투찰했고, 들러리는 98%선 이상으로 투찰했다.
이들은 특히 4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입찰담합을 통해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 계약함으로써 최대한의 이익과 안정된 수요처를 확보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개찰 결과, 이 사건 입찰 95건의 낙찰률은 기초금액 대비 최저 96.1%, 최고 99.5%를 보인 반면 지난해 상반기 입찰 16건의 낙찰률은 기초금액 대비 최저 57.1%, 최고 72.1%를 나타내 적게는 24.0p% 많게는 42.4p%의 낙찰률 차이를 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발주 입찰담합에 단호히 조치하겠다는 공정위의 법 집행의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단속카메라 사업분야에서 기업들의 입찰담합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