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북한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내나라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경찰청 의뢰를 받아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한 결과, 내나라 사이트 제공 내용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법률이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접속차단의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북한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내나라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경찰청 의뢰를 받아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한 결과, 내나라 사이트 제공 내용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법률이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접속차단의 시정조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