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늘리고 대출규모 확대...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등도 추진
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특히, 민간에서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소형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9만7000가구 등 약 12만7000가구를 공급(입주)해 전·월세난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 현재 빈집 상태로 있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 순환용 주택 1300가구 공급을 앞당기고, 2만6000가구에 달하는 다가구 매입과 전세임대주택 등의 경우 입주자 선정절차를 단축시켜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물량 2554가구도 전월세 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민간부문에서는 단기간 입주가 가능한 소형·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특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기금 이자를 2%로 낮추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의 경우 대출금액은 ㎡당 47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이율은 2%대가 적용된다.
관련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현재 150가구로 제한된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도 300가구로 늘리고 유형별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지원요건(보유호수, 주택면적)도 합리화 하는 등 임대주택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해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개선안은 상반기중 마련될 예정이다. 전세대출 한도 역시 5조7000억원에서 6억8000억원으로 늘리고 6개월 이상 무주택 조건은 폐지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집중돼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사업추진 시기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시도지사가 1년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조기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 주택의 경우 작년 8만8000가구로 2만8000가구를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2월부터 세입자들이 계약 희망지역의 실제 계약액을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확한 전월세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전월세값 상승을 부추기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급확대를 위한 공급규제 완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분양가상한제는 폐지되고 공공택지에서 5년 임대주택용지 공급을 재개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전월세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