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정병국 후보자가 농업용 창고를 짓겠다며 양평 자택 농지를 창고로 전용한 후 주택 앞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해당된다는 것이 이용경 의원측 주장이다.
정 후보자는 ‘농지(답)’로 지정된 본인 소유 양평 주택 인접 토지(957제곱미터, 289평 상당)를 2008년 ‘창고’로 용도를 변경하고 지목변경까지 받았다. 현행 제도상 농지를 ‘농업용 창고’로 전용하는 것은 농지법상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이용경 의원은 "창고로 지정된 정 후보자의 토지는 창고가 아닌 평범한 주택 앞마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후보자가 제출한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창고로 용도 변경된 토지에 98제곱미터(약 30평)의 창고와 차고가 있는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 확인결과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창고나 차고용 건축물은 없었다"고 말했다.
정병국 후보자는 문화부를 통한 해명에서 지난여름에 홍수 피해로 농기구가 떠내려가기는 했지만 창고는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후보자 토지에는 창고가 없었고 5평 정도의 소형 컨테이너가 있지만 이 역시 홍수 피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구조물이라는 것.
이용경 의원은 "후보자의 농지 위법 전용이 확인된 만큼 양평군청은 실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즉각 확인해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특히 농지가 오용되지 않도록 제대로 감시해야할 농촌 지역구 의원이 앞장서서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장 확인을 통해 후보자의 농지 불법 전용 의혹이 확인된 만큼 후보자는 한 치의 의혹도 없이 그간의 경과를 해명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실제 국회에 제출한 재산등록 관련 부속서류 중 일반 건축물대장을 보면 창고를 지은 기록이 남아있다"면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