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방송국이 독립제작사와 계약 할 때 무단으로 독립제작사의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권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전시행사, 화물운송업, 디자인 업종 부문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해 지난 1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방송, 전시행사, 디자인 업종의 표준계약서에는 아이디어 등 기술자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권장된다.
화물운송업 표준 계약에서는 수급사업자의 화물운송 의무 완결시기를 명확히 해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당사자간 분쟁 발생 소지를 없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이 확대와 이를 통해 서면계약문화 정착 및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