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2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서초동 1307번지 일대 서초로 50만3530㎡의 지역의 건물 높이와 용도 등을 완화해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서초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이 곳은 지하철 2호선 서초역~강남역 도로변을 중심으로 한 구역으로, 서울시는 주변 지역의 기준을 고려해 건물의 높이 기준을 설정하되 디자인이 우수하거나 공개공지를 조성하는 등 조건을 충족시키면 건물을 더 높일 수 있다.
법원 주변 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이라도 3000㎡ 이상의 업무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가하는 등 용도계획 제한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거리 미관에 좋지 않은 위락시설과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위험물저장·처리시설 등은 건축 허가를 해주지 않으며, 상업·업무시설과 문화·집회시설, 관광호텔과 우수숙박시설은 권장하기로 했다. 차량출입 금지구간을 지정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의결해 용산구 문배동 11-10번지 일대 6743㎡에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짓되 비주거 용도를 용적률의 1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