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쇼크 재발방지 공청회 “적격기관투자자 요건 강화해야”

입력 2010-12-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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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제가격 산정 방식 개선해야

11.11 옵션만기일 사태와 관련해 감독기관과 증권업계, 학계 등이 파생상품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난상 토론을 벌였다.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파생상품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자본시장연구원은 △사후위탁증거금 요건 강화(적격기관투자자 선정요건강화 거래한도 설정) △단일가 매매시 임의종료 제도개선 △프로그램매매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업계관계자들은 리스크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규제는 시장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어 증권사의 자율적인 관리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날 공청회 참가자들은 제도 개선과 관련해 서로의 입장차를 보였지만 최종결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는데 대해서는 국내 시장 여건에 맞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뜻을 모았다.

11.11 옵션만기일 사태는 장 마감 10분전 외국인이 도이치증권 창구를 통해 2조원 규모의 매물을 쏟아내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은 사건을 말한다.

이날 발표에 나선 남기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후위탁증거금 제도 개선은 ‘적격 기관투자자’의 선정요건을 강화하고 거래한도를 설정하는 쪽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적격기관투자자란 재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지급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증권사가 인정한 투자자를 말한다.

또한 남 연구위원은 단일가매매시 임의종료제도 개선과 시장 불균형 시 프로그램매매 추가 참여 허용, 파생상품 포지션 한도 제한, 최종결제가격 산정원리 재검토 등을 제안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과도한 규제는 거래를 위축 시킬 수 있어 사후위탁증거금제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되 적격기관투자자를 선정을 엄격히 하고 일중 최대포지션(체결수량과 주문수량)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일중 최대포지션 제한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과 업계가 첨예한 대립이 나타났다.

박휘준 우리투자증권 부사장은 “포지션한도 제한은 각 증권사가 자율로 정하고 금융감독 당국은 가이드라인 제공과 경영감사를 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은태 금융감독원 복합금융서비스국 국장은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해 재발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포지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심재승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본부장보는 “상시적인 제한은 문제가 있지만 옵션만기일 동시호가 시간에 한해 1만계약 이하로 포지션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의 충격을 줄일 수 있어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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